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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정보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 조건, 증빙서류,신청방법은?

국세청이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핫한 키워드가 13월의 월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꼼꼼히 소득과 세액공제 항목들을 챙기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은 전세에 대한 불안감과 전세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어 점점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 비교해서 잘 살펴보고,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특히나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몇 번 해보면 해볼 만하니 사회초년생 분들, 이제 월세로 살기 시작한 직장인 분들은 잘 알아보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월세에 살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니, 조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범위가  2023년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능!!

 

* 총 급여액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총급여액에 7천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 7천만 원 초과라면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라면?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현금영수증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함 -> 이것이 월세 소득공제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15%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7. 신청방법

*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공제증빙서류 제출

  퇴사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

 

8. 기타 유의사항

 

 

 

 

 

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 꼭 받으세요.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2. 상단 메뉴에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를 클릭하고 하단의 주택임차료(월세)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3.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에서 신청하기 클릭

 

4. 주택임차료신고서 입력에서  기본인적사항 확인, 임대인 정보 및 계약 내용 입력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파일을 업로드하여 등록합니다.

 

5.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동의 체크 후 등록하기 누르면 완료

 

 

2023년 월세에 거주하셨던 모든 분들은 놓치지 말고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