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평생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청약 통장에 매달 돈을 넣고 계신 직장인 분들은 청약으로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꼼꼼히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이득이 되지만 잘 챙기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돈이 많아지게 하거나 뱉어낼 돈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Q. 소득공제란?
A. 세금을 납부할 때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3가지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2) 근로자 본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모두 무주택자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주택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됨)
<예외사항>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 저축인 경우
-청약 가입 당시 3억 원 이하의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공제대상
-또 가입 후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면 공제대상
3) 세대주(12월 31일 기준)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부양가족 여부 상관없이 무주택 세대주면 공제받을 수 있음
세대주여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소유한 주택이 없고 청약을 들고 있더라도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없음
또 배우자의 경우, 동거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소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공제율 및 한도
조건에 맞는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즉 공제 대상인 청약 납입액 한도는 최대 240만 원까지이고, 이 240만 원에 공제율인 40%를 계산하면 소득에서 공제되는 최대한도 금액이 96만 원
(2024년 1월부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므로 향후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주목해야 함)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음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 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청약저축(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 중단 됨)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저축만 공제받을 수 있음(배우자 명의의 저축은 공제 불가)
그 전해에 선납한 금액도 올해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청약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1)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위한 최초 신청인 경우
2월 말까지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무주택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저축 취급 기관(은행)에 제출해야 함 ⇨ 최초 1회만 제출
(무주택 확인서 발급 : 은행에서 주택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발급/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필요)
2) 최초 신청이 아닌 매년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위해 매년 챙겨야 할 경우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 혹은 연도말 현재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통장사본 ⇨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 내역 서류로도 가능)
※ 기한 : 24년 2월 29일까지 은행에 제출 가능
23년 연말정산을 현재 진행하시는 근로자분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잘 챙겨 절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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